소비자 A씨는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다목적승용자동차를 구입해 운행했다.
차량 인도 당시 비닐이 벗겨진 상태였고, 문에 곰팡이가 있는 점이 의심스러워 영업사원에게 생산일자를 문의했지만 날짜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후 세차를 하던 중 뒤쪽 펜더(일명 '휀더') 부분에 흠집이 많은 것을 확인하고 영업소를 방문해 차량의 생산일자와 출고일자 등을 확인했다.
확인 결과 해당 차량은 계약 전에 기출고 돼 영업소에서 전시 차량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영업사원이 전시차량임을 속이고 판매했으므로 차량교환을 요구했다.
전시차량은 공장에서 출고된 판촉용으로 영업점에서 전시를 목적으로 매장에 전시하는 차량을 말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측은 전시 차량의 경우 구입자에게 사전에 고지를 한 후 차량 가격의 일부 할인을 하는 것이 관례이며, 차량의 외관 및 전시 일자에 따라 할인 폭이 정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에게 전시차량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판매를 했으므로 별도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3개월 이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됐고 현재 차량의 후면 펜더 부분의 흠집만이 있는 상태로 차량의 성능과는 무관한 점도 고려했다.
센터 측은 전시차량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점과 3개월 이후 이의제기가 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보상을 해줘야하며, 흠집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해줘야 한다고 봤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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