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다목적승용자동차를 구입해 운행했다. 

차량 인도 당시 비닐이 벗겨진 상태였고, 문에 곰팡이가 있는 점이 의심스러워 영업사원에게 생산일자를 문의했지만 날짜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후 세차를 하던 중 뒤쪽 펜더(일명 '휀더') 부분에 흠집이 많은 것을 확인하고 영업소를 방문해 차량의 생산일자와 출고일자 등을 확인했다.

확인 결과 해당 차량은 계약 전에 기출고 돼 영업소에서 전시 차량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영업사원이 전시차량임을 속이고 판매했으므로 차량교환을 요구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전시차량은 공장에서 출고된 판촉용으로 영업점에서 전시를 목적으로 매장에 전시하는 차량을 말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측은 전시 차량의 경우 구입자에게 사전에 고지를 한 후 차량 가격의 일부 할인을 하는 것이 관례이며, 차량의 외관 및 전시 일자에 따라 할인 폭이 정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에게 전시차량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판매를 했으므로 별도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3개월 이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됐고 현재 차량의 후면 펜더 부분의 흠집만이 있는 상태로 차량의 성능과는 무관한 점도 고려했다.

센터 측은 전시차량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점과 3개월 이후 이의제기가 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보상을 해줘야하며, 흠집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해줘야 한다고 봤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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