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족발 섭취 후 복통이 발생해 식품 제조업체에 보상을 요구했다.

A씨는 집 앞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족발을 구입했다.

족발을 먹는 도중 일부 고기 부분에서 대량의 곰팡이를 발견했고, 섭취 후 3~4시간정도 지나서 복통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다.

판매처에 연락을 했더니 알아보겠다는 이야기만 할 뿐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복통이 심해서 일도 전혀 못하고 있다.

A씨는 제조업체에 보상을 요구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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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변질된 식품을 구입 한 경우,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해당 식품을 섭취함으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및 경비를 요구 할 수 있다.

소비자는 해당 비용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섭취한 후 발생한 복통에 의해 상실된 소득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이 가능하며, 정확한 금액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산정하도록 돼 있다.

한편,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나 관할 구청에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관에서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위해 식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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