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에서 감전 증상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에서 A사가 수입·판매하는 노트북을 91만9000원에 구입했다.
사용 초기 사용 중 터치패드에서 약간의 정전기가 발생한다고 생각했으나 이후 증상이 심해져 손을 댈 때마다 확연한 감전을 느꼈다.
수리를 의뢰하니 터치패드 감전은 수리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불안해서 제품을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데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업체와 감전과 관련해 상호 확인이 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터치패드에 흐르는 전류의 적정 기준은 없다.
다만, 일반인이 체감할 정도의 전류가 흘러 제품 작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확인된다면 무상수리를 해줘야 한다.
만약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교환 또는 환불 요구해 볼 수 있지만, 단 이 때는 증상에 대한 상호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의 수리가 불가능할 시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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