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관리실에 보관된 줄 알았던 택배물이 분실돼 택배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휴대폰을 주문한 후 택배를 통해 받기로 했다.
A씨의 부재로 택배 기사가 관리실에 물건을 맡기겠다고 했고, A씨는 이에 동의했다.
다음 날 A씨는 물건을 찾아봤으나 택배기사가 관리실 관리인에게 물건을 맡기지 않고 진열대에 임의로 두고 가 운송물이 분실됐다.
이에 A씨는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한국법령정보원에 따르면 택배사는 A씨에게 휴대폰 구입가를 지급해야 한다.
「택배 표준약관」제15조에 의하면 택배 회사는 운송물의 인도 시 받는 사람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받는 사람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했을 경우에는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택배 기사가 위와 같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A씨는 운송물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특약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택배요금의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A씨는 휴대폰 구입가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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