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가 분실됐다.

소비자 A씨는 군 복무 중인 동생에게 보낼 화장품 세트를 주문하고 2만5200원을 현금 입금했다. 배송지는 동생이 복무 중인 부대로 지정했다.

나흘 뒤 택배업체 기사로부터 제품을 찾아가라는 문자메세지를 받았다.

알고보니 기사는 동생이 연락이 되지 않자 임의로 제품을 위병소에 맡긴 뒤 찾아가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었다.

훈련으로 물품을 찾을 수 없었던 동생은 일주일이 넘어 해당 위병소로 물품을 찾으러 갔으나 이미 분실된 상태였다.

A씨는 맡기기 전 연락도 없었고, 수신자 연락처 등 정보도 일절 남기지 않은 채 찾아가라는 문자만 남긴 기사에게 물품 분실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배송, 택배 (출처=PIXABAY)
배송, 택배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물품을 일방적으로 맡긴 후 분실된 경우 보상 요구 가능하며, 주문을 받은 오픈마켓에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배사에는 소비자가 의뢰한 것이 아닌 사업자간(쇼핑몰) 별도의 계약이므로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쇼핑몰에서 배상을 해줘야 하며, 해당 쇼핑몰에서는 보상한 근거로써 택배회사에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다.

해당 쇼핑몰에 내용증명 등으로 보상을 요구한 후 거절하는 경우 유관기관에 관련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하면 합의권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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