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명절선물 배송 지연, 연휴 지나 도착…손해배상 요구
명절선물 배송 지연, 연휴 지나 도착…손해배상 요구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3.09.26 1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씨는 친지에게 명절선물을 하기 위해 1만5000원을 지급하고 택배를 의뢰했다.

그러나 물품이 제때 배달되지 않아 선물로써 가치가 손상됐다.

A씨는 택배사에 배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차례, 명절 (출처=PIXABAY)
차례, 명절 (출처=PIXABAY)

한국법령정보원은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택배 표준약관」 제22조(손해배상)에서는 택배물이 연착됐으나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해야 한다.

반면에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 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