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친지에게 명절선물을 하기 위해 1만5000원을 지급하고 택배를 의뢰했다.
그러나 물품이 제때 배달되지 않아 선물로써 가치가 손상됐다.
A씨는 택배사에 배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국법령정보원은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택배 표준약관」 제22조(손해배상)에서는 택배물이 연착됐으나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해야 한다.
반면에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 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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