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전자상거래로 134만7000원 상당의 피규어를 구입했다.
입고 예정일이 3개월 이상 지났으나 배송되지 않자, A씨는 판매자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입고가 지연되고 있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하라고 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에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해 따로 약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또,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