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한 레인지후드가 파손됐다며 환불이 거절됐다. 

A씨는 온라인쇼핑몰에서 레인지후드를 29만3000원에 구입하고 배송받았다.

그러나 설치비용이 과다하게 든다고 해 택배업체를 통해 반품했다.

판매자는 해당 물품이 파손된 상태로 도착했다며 반품 처리를 거부했고, A씨는 택배업체에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배상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택배사에 물품가 29만3000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포장, 택배 (출처=PIXABAY)
포장, 택배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물품가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

「상법」 제135조에 따르면 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운송물의 멸실, 파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업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 운송물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업자는 택배 운송과정 중 부주의 책임을 인정하고 파손부분에 대해 온라인쇼핑몰에 12만 원을 배상했고, 온라인쇼핑몰 측은 A씨에게 구입가를 환급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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