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화장품이 배송중에 사라졌다.
소비자 A씨는 택배사를 통해 49만3000원 상당의 화장품 배송을 의뢰했다.
그러나 해당 물품이 분실됐다.
A씨는 분실된 사실을 인지하고 택배사에 사고 접수했으나 해당 택배기사는 수령자의 부재로 아파트 현관 앞 소화전에 놓아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장품에 대한 가격조사 등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택배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사에 있다고 말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이 건과 같이 전부 멸실된 때는 인도 예정일의 인도예정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택배 운송 중 분실된 물품에 대해 해당 택배사에 사고 신고를 접수했으므로 해당 택배사에서 배상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운송장 사본 및 의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자료를 첨부해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을 통해 합의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