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자를 뜯어서 확인만 했는데 상품 가치가 훼손됐다며 환불 요구가 거절됐다.

A씨는 온라인몰을 통해 화장도구인 브러쉬 세트를 4만4900원에 구입했다.

그런데 배송된 상품을 확인한 A씨는 재판매 제품이라고 판단해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구했다.

이에 사업자는 상자에 부착된 스티커 테이프를 개봉해 상품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반품을 거부했다.

화장 도구, 브러쉬 (출처=PIXABAY)
화장 도구, 브러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전액 환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가 주장하는 훼손에 대해 살펴보면,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사전에서는 훼손이 '헐거나 깨뜨려 못 쓰게 만듦'으로 정의돼 있다.

또한,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가 규정돼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위 조항에서의 훼손은 사용으로 인해 재화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형 및 기능에 손상을 가한 경우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씨가 상자에 부착된 스티커 테이프를 제거한 행위가 상품의 가치를 훼손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자의 훼손 주장은 이유가 없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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