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구매한 화장품 제조일자를 보니 2년 전 제조한 제품이었다.
소비자 A씨는 전자상거래로 화장품을 주문해서 받았는데 만들어진지 2년된 제품이었다.
A씨는 화장품 특성상 오래된 제품이라 생각돼 교환 받던지 환급 받고자 한다. 또, 화장품은 사용 기간이 얼마나 남아있을 때까지 판매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한 인터넷 쇼핑몰에는 유효일이 기재돼 있었으며 유효일에 따르면 사용가능한 기간이 1년 정도 남아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를 표기하도록 돼 있으나 일부제품을 제외하고는 사용기한을 두고 있지 않는다.
통상 화장품의 유통기간은 3년이라고 하며, 개봉 후에는 1년 정도라고 한다.
따라서 동 제품의 하자라 판단하기 어려워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송에 드는 비용은 소비자의 부담이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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