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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매 화장품, 열어보니 '샘플'…판매자 반품비 요구
온라인 구매 화장품, 열어보니 '샘플'…판매자 반품비 요구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3.05.27 0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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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구매한 화장품이 확인해보니 샘플이었다.

소비자 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화장품을 구매했다.

수령해 보니 제품에 '샘플'로 표기돼 있었다.

반품을 요청하니 판매자 측은 배송비와 반품비 모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샘플이 아닌 정품으로 알고 구매한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판매자의 요구대로 해야 하는지 문의했다.

로션, 화장품 (출처=PIXABAY)
로션, 화장품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샘플 제품이라고 사업자가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따면 반품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구매 정보 페이지에서 '샘플 제품'임을 알기 어렵고, 따라서 소비자가 정품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을 시에는 사업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의 단순변심인 경우는 소비자가 반품비를 부담해야 하고, 사업체의 과장 광고인 경우는 사업체가 반품비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업체와 원만한 해결이 안 된다면 물품구입경위 및 구입일자, 사업자의 상호와 주소, 연락처를 확인해 피해구제 유관기관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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