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서랍장 배송비 고지없이 9만원 요구…배송비 조정 요청
서랍장 배송비 고지없이 9만원 요구…배송비 조정 요청
  • 정주희 기자
  • 승인 2023.09.04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소비자가 가구의 배송비가 너무 비싸다며 배송비 조정을 요구했다.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서랍장을 12만4000원에 결제하고 배송받았으나 배송기사가 배송비로 9만 원을 요구했다.

인터넷 사이트에는 단순히 ‘주문 금액에 따라 배송비가 다르게 책정되고, 수량·지역별로 배송비가 다릅니다’라고만 적혀 있었다.

A씨는 배송비가 9만 원이라는 것을 사전에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며 배송비 조정을 요구했다.

트럭, 물류, 배송 (출처=PIXABAY)
트럭, 물류, 배송 (출처=PIXABAY)

A씨는 배송비 9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실제 배송비는 운송거리, 물건의 크기 및 무게 그리고 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판매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문 금액에 따라 배송비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배송비는 착불이고 수량·지역별로 다릅니다’라고 배송비 관련 사항을 고지했을 경우, A씨는 배송 시 발생한 배송비용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5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15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고준희,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