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가구의 배송비가 너무 비싸다며 배송비 조정을 요구했다.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서랍장을 12만4000원에 결제하고 배송받았으나 배송기사가 배송비로 9만 원을 요구했다.
인터넷 사이트에는 단순히 ‘주문 금액에 따라 배송비가 다르게 책정되고, 수량·지역별로 배송비가 다릅니다’라고만 적혀 있었다.
A씨는 배송비가 9만 원이라는 것을 사전에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며 배송비 조정을 요구했다.

A씨는 배송비 9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실제 배송비는 운송거리, 물건의 크기 및 무게 그리고 운반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판매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문 금액에 따라 배송비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배송비는 착불이고 수량·지역별로 다릅니다’라고 배송비 관련 사항을 고지했을 경우, A씨는 배송 시 발생한 배송비용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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