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심 끝에 주문한 기저귀가 입혀보니 작았다. 교환 시 소요되는 배송비를 부담하는 것이 불만이다.

소비자 A씨는 기저귀를 대량으로 구입하기전 사업체에 샘플을 의뢰했다.

그러나 사업체는 샘플을 보내주지 않았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체중 9kg부터 대형을 사용하라는 안내에 따라, 8.2kg인 아이의 체중에 맞춰 중형으로 2박스를 주문했다.

배송받은 기저귀를 입혀보니 작았다. 교환을 문의하니 뜯지 않은 제품만 교환이 가능하고, 왕복 택배비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A씨는 샘플 요구도 거절하고, 안내에 따라 주문을 했는데도 작은 기저귀를 택배비까지 부담하며 교환해야 한다는 것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기저귀(출처=PIXABAY)
기저귀(출처=PIXABAY)

1371소비자상담센터는 교환을 원한다면 배송비 부담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업자에서 사이즈를 잘못 표기한 것이 아니라면 사업체마다 다소 사이즈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에서 표시한 사이즈가 잘못 표시된 것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사업자에 이의를 제시하해 해명 및 해결 요구를 할 수 있다.

만약 적절히 해명하지 못한다면 관련 자료와 해당업체의 주소,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명을 기재해 유관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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