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경매대행 사업자에게 부당한 배송 비용을 지급했다며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한 사업자의 경매대행서비스를 이용해 일본 경매시장에서 55개 제품을 낙찰받고, 이 중 27개 제품을 인수받았다.

A씨는 나머지 28개 제품을 인수 받기 전 사업자를 통해 출품자에게 제품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했으나, 사업자는 경매와 관련된 질문은 입찰 전에만 가능하다면서 거절했다.

이에 A씨는 결제를 거부했고, 사업자는 A씨의 경매자격을 정지시켰다.

이후 A씨는 사업자가 제품을 국내로 제대로 배송하지 않을 것이라 여겨 일본 현지에 거주하는 지인의 주소로 배송을 요청했고, 사업자로부터 구입금액의 8% 수수료와 배송비용을 합한 1만8519엔을 청구받아 이를 지급했다. 

A씨는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후기를 작성하면 배송비 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사업자가 탈퇴시키는 바람에 배송비 할인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자가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던 현지 배송 수수료(8%)와 배송비를 청구했다며, 1만8519엔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현지 배송 수수료는 홈페이지에 고지돼 있었고, 해당 내용 안내를 위해 A씨에게 수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며 A씨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엔화 (출처=PIXABAY)
엔화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가 기지급한 금액의 50%를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사업자에게 제품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없으면 낙찰대금 지불을 거부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고, 이에 사업자가 제품의 배송 거부 및 A씨 계정 강제 탈퇴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사업자가 지나치게 규정만을 앞세우고 다소 감정이 섞인 표현을 하는 등 고객응대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현지 수수료가 고지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자는 A씨로부터 지급받은 현지 배송 금액 1만8519엔의 50%인 10만1207원을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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