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제품을 수령하지 못한 소비자가 사이트 측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일본과의 인터넷 경매와 구매를 대행하는 통신판매중개자를 통해 오토바이 미터기를 낙찰 받고 2만3630원을 결제했으나 배송사고로 제품을 수령하지 못했다.

A씨는 사이트 측에 배송 중 분실에 따른 책임을 지라며 결제 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이트 측은 A씨가 ‘싸게 배송'과 ‘빠른 배송’ 중 추적이 되지 않는 ‘싸게 배송’을 선택했으므로 배송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배송 (출처=PIXABAY)
온라인, 배송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물품 대금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일본 판매자와의 구매·경매를 대행하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화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약정하지 않거나 미리 고지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중개할 경우,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사업자는 해당 사이트 약관에 회원의 물품이 일본사무소에 도착하기 전에 발생한 물품의 분실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는 단순히 위 내용을 약관의 일부 조항에 포함해 소비자의 동의 서명을 받거나 사이트의 하단에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소비자가 해당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설명하거나 ▲이동 중 팝업화면에 고지하거나 ▲결제 등 중요한 거래절차에서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약관에 분실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 것만으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서 규정한 약정으로서의 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없다. 

고지와 관련해서도 사업자가 상당한 조치를 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는 A씨에게 제품 대금 2만3630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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