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티셔츠를 구입하고, 제품 수령 다음날 단순 변심으로 반품 신청을 했지만 쇼핑몰 측은 결제금액을 적립금으로만 돌려주겠다고 한다.

A씨는 신용카드 취소를 통해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

온라인 쇼핑 (출처=PIXABAY)
온라인 쇼핑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에게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해, 소비자는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명확히 했다면, 해당 쇼핑몰은 「동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해 신용카드사에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더불어 ‘결제대금 환급은 적립금으로만 가능하다’등의 안내는 「동법」 제21조에 따라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용한 결제수단에 따른 환급을 해당 쇼핑몰은 이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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