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친지에게 명절선물을 하기 위해 1만5000원을 지급하고 택배를 의뢰했다.

그러나 물품이 제때 배달되지 않아 선물로써 가치가 손상됐다.

A씨는 택배사에 배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차례, 명절 (출처=PIXABAY)
차례, 명절 (출처=PIXABAY)

한국법령정보원은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택배 표준약관」 제22조(손해배상)에서는 택배물이 연착됐으나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해야 한다.

반면에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 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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