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일부 제품의 배송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구입 당시 모든 제품의 환불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판매자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해외 제품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배송비8460원을 포함해 14만3880원에 구입했다.

3주가 지나도록 배송이 되지 않아 A씨는 판매자에게 배송지연 사유에 대해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후 판매자는 A씨의 이름 영문표기 오류로 인해 배송이 지연됐다고 전했고, A씨는 구매일로부터 45일쯤 지나 제품을 수령했다.

구매 당시 A씨는 컴퓨터 조립을 위해 해당 제품 외 다른 제품 4개를 같이 구입했는데, 해당 제품의 배송 지연으로 나머지 4개 제품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게 기간이 경과해 구매 확정이 됐다며, 해당 제품을 포함한 5개 제품 모두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판매자는 해당 제품 외 나머지 4개 구매계약은 모두 정상 배송됐으며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했으므로 청약 철회 및 환급 불가하나, 해당 제품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청약 철회 및 환급은 가능하다고 전했다.

온라인 쇼핑, 전자 상거래 (출처=PIXABAY)
온라인 쇼핑, 전자 상거래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배송 지연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제품 4개에 관한 구매계약은 각 별도로 이뤄졌고, 4개 제품은 정상적으로 배송돼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A씨는 4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나머지 1개 제품의 경우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확인되나, A씨가 제품의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제품을 반환하고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판단이 불가하므로 A씨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제품 경우 배송일 전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점, ▲배송지연 기간이 한 달에 이를 뿐 아니라 판매자가 배송 지연에 관한 안내를 소홀히 한 점, ▲판매자가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인정할 의사를 밝힌 점, ▲배송 지연에 A씨 과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는 배송비를 부담해 판매자에게 제품을 반환하고, 판매자는 A씨에게 구매대금에서 배송비를 제한 13만542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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