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구매한 책장이 조립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됐지만, 판매자는 반품 비용을 요구하며 전액 환급을 거부했다.

소비자 A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책장 2개를 227만5200원에 구입했다.

판매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모든 상품은 현지 내수용으로 한글 설명서와 한국판 정품보증서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반품은 불가능하다. 조립 방법 영상은 고객센터로 문의하라”고 안내했고, A씨는 중국어 설명서를 받았다.

제품을 받은 A씨는 책장에 하자가 있다며 반품을 요구했다.

그는 “책장을 조립하던 중 판매 페이지에 기재된 규격과 다른 점이 확인됐고, 슬라이딩 도어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며 구입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 판매자는 제품 이미지와 실제 사이즈가 다를 수 있음은 이미 안내됐다면서 슬라이딩 도어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품할 경우 비용으로 96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책장, 선반 (출처=PIXABAY)
책장, 선반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가 A씨에게 책장 대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책장의 하자가 담긴 영상을 제출했지만, 해당 영상이 책장 수령 당일 촬영된 것인지 확인할 근거가 없어 ‘재화 등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달리 이행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르면, 계약 관련 서면을 받은 날 또는 재화 공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A씨는 책장 수령 당일 배송 기사에게 철회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실제로는 수령 11일 뒤에 온라인 플랫폼에 철회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법적 청약철회는 인정되기 어렵다.

그러나 판매자가 게시한 안내와 A씨 진술을 종합하면, 배송 이후 조립 주체가 불분명해 책장이 DIY 상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사 DIY 상품일 경우, 판매자는 소비자가 원활히 조립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제공해야 하지만 ‘문의 시 조립 영상을 전달하겠다’는 안내만 있었고, 실제로는 중국어 설명서만 제공했다. 이로 인해 판매자가 계약상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A씨는 「민법」 제546조에 근거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48조에 따라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다만 A씨가 책장을 사건 조정 결정일까지 약 1년간 보관하며 상품 가치가 크게 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판매자가 책장을 회수하고 대금의 90%인 204만7,680원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