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앨범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후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받았다.

소비자 A씨는 스튜디오와 성장앨범패키지 상품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만삭촬영까지 진행했으나 개인사정으로 더이상 촬영을 할 수 없게 됐다.

계약해지를 요구했더니 사업자는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했다.

아기, 침대, 섬유, 이불 (출처=PIXABAY)
아기, 침대, 섬유, 이불 (출처=PIXABAY)

「소비자분쟁해결기준」사진현상 및 촬영업에 의거 성장앨범 등 1회 이상 촬영하는 기념사진의 계약을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해지 하는 경우, 사진촬영이 개시된 이후에는 이미 촬영된 단계비용 및 잔여금액의 1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미제작된 앨범가격은 소비자 부담 대상이 아니다.

단계별 촬영 비용은 계약서 상 기재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서에 단계별 촬영 비용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 '기 촬영된 단계횟수/ 총 단계횟수 x 총 요금'으로 산정하고, 앨범가격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해야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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