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최근 출생률이 완만히 회복되는 추세 속에서 돌잔치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의 주의 노력을 당부했다.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46건으로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소했던 혼인율과 출생률이 최근 회복되고 있고, ‘스몰 럭셔리’ 소비 문화 확산에 따라 서비스가 고급화, 세분화되는 추세까지 감안할 때 앞으로도 돌잔치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간 소비자 피해 사례들은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계약금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아울러 최근에는 돌잔치 장소 예약에 더해 사진촬영, 의상, 메이크업 등(이하 ‘스드메’)의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추가 서비스 선택사항과 거래조건 등에 대한 분쟁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한 사업자가 객관적 근거 없이 “업계 1위”, “역대급 최대 할인” 등의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거래내용, 해제·해지 조건 등을 확인하고, 장소 예약과 더불어 추가로 선택하는 서비스(스드메 등) 내용과 비용 부담 등에 대해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사업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실제 사업자의 규모, 만족도 등을 확인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자들은 소비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본서비스 내역 및 요금, 선택서비스 내역 및 요금, 계약해제·해지 조건 및 위약금에 관한 사항 등을 계약체결 전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돌잔치 서비스 계약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소비자24를 통해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