뷔페 계약을 취소한 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자녀의 돌잔치를 하기 위해 뷔페업체와 계약했다.
총 이용대금 50만 원 중 계약금으로 5만 원을 지급했다.
돌잔치 일정이 변경되는 바람에 이용일자 한 달 전에 계약해제를 요구했다.
업체는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계약해제 시 계약금이 반환되지 않는다고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면서 돌려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사용예정일 1달 전으로 계약금은 돌려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A씨가 계약금으로 지급한 5만 원은 총 이용금액의 10% 금액과 같아 5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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