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 취소를 하고자 한다.
소비자 A씨는 한 점포를 임대하기 위해 계약을 하려 했으나 건물주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우선 중개업자의 통장으로 계약금을 계좌이체한 후 구두로 입금을 알렸다.
같은 날 저녁, 다른 자리가 생겨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싶었다.
현재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은 상태로, A씨는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중개업자에게 보낸 계약금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회수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물주와 협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계약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가능한 한 빨리 중개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무효화하던지 아니면 직접 방문해 이를 회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