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예약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한 호텔에서 돌잔치 예약을 했다.
약 3달여를 남기고 예약했고, 계약금은 1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사정이 생겨, 사흘 후 취소 요청을 했다.
업체는 계약금은 현금 환급이 불가하고, 타 사업체와 계약 시 그쪽으로 돌려주겠다고 했다.
이후 타 출장뷔페 회사와 계약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는 계약 시 약관에 명시된 '계약금 반환 일체 불허' 조항을 들어 환급을 거부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돌잔치 계약 해지와 관련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일 때,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 환급이다.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한다.
사업자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해볼 수 있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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