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 서비스를 중도해지하면서 계약횟수에 이견이 있다.

소비자 A씨에 따르면 피부관리서비스 40회를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20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계약당시 유효기간을 고지 받은 바 없으며 계약서도 교부 받지 못했다.

12회 관리를 받은 후 A씨는 중도해지 및 잔여분환급을 요구했다.

업체 측은 계약은 최초 36회 이용계약이었으며 유효기간 4개월이 경과해 환불을 할 수 없으나, 도의적으로 잔여분 4회에 대해 서비스를 이행하겠다고 맞섰다.

A씨는 최초 계약내용대로 40회 중 12회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피부, 마사지 (출처=PIXABAY)
피부, 마사지 (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에게 계약횟수 관련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면 환급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초 40회로 계약했다는 부분은 소비자가 계약서, 녹취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해야한다.

유효기간 4개월로 계약했다는 부분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해야한다.

현재 유효기간 사전고지는 사업자가 입증할 수 없는 바,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업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최초 계약조건인 이용횟수에 관해서는 양당사자 모두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용횟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환급 금액은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양당사자간 계약조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불가하고 소비자가 120만 원 환급을 요구, 사업자가 30만 원 환급을 주장해 차액인 90만 원을 50%씩 부담, 75만 원 환급에 합의한 사례가 있다.

한편, 「방문판매법」 상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서 사업자의 계약서 미교부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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