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사고로 중도 귀국한 소비자가 여행사의 환급금액이 적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여행사의 유럽여행 9박 10일 패키지를 계약하고 406만6000원을 지급했다. 여행 출발 전 가이드 대금 및 옵션 관광비 대금을 추가로 지급했다.
여행 2일 차 A씨는 여행 가이드를 따라 점심 식사 장소로 도보 이동하던 중 인도와 자전거 도로 사이의 단차에 발을 헛디뎠다.
A씨는 현지 병원 응급실에 방문해 왼쪽 무릎의 슬개골 골절 진단을 받은 후 여행 3일 차에 한국으로 귀국했다.
A씨는 여행 사업자에게 사고로 인해 여행 일정이 일부 미진행됐으니 이에 대한 대금 환급을 요구했고, 사업자는 위로금 약 30만 원만 지급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사업자는 A씨가 여행 도중 귀국하게 된 것은 개인 사정에 의한 것이고, 사고 발생 직후 병원 방문, 귀국 항공권 변경, 교통편 제공 등 A씨 요구를 다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귀국 의사를 밝혔을 당시 A씨가 계약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가이드 비용 등은 환급했고, '호텔·항공권 대금은 환급 불가, 식대·입장권 대금은 본사에서 검토 후 추후 안내할 예정임'을 전달한 후 A씨 동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사는 환급 불가한 입장료(반고흐 뮤지엄, 오르세 미술관 입장료) 외에 환급 가능한 입장료와 잔여 식대를 합한 약 30만 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제시한 위로금 30만 원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가이드 인솔 하에 인도로 이동하다 다쳤다고 하나, 사고 발생 당시 30여 명의 여행객들이 A씨와 동행했음에도 A씨만 부상을 당했다.
A씨 사고가 여행 가이드의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여행사 귀책이 아닌 A씨 귀책에 의해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있다.
다만, A씨가 계약의 전체 일정 중 상당 부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 사업자가 A씨에게 3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는 A씨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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