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후 발생한 통증으로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
검진 결과, 경비골 골절로 진단받고 일리자로프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병원에서는 뼈가 다 붙었다며 외고정장치를 제거하고 물리치료를 받았다.
수술 후 8개월이 지나도 통증은 지속됐고 타 병원을 방문해 검진 받은 결과 경골 불유합이라는 설명을 듣고 재수술을 받았고, 그 후 증상이 호전됐다.
A씨는 조기에 외고정장치를 제거해 불유합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의무기록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불유합이 발생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리자로프 수술은 사지 연장 및 변형 교정을 목적으로 금속 강선들을 피부에서부터 골격을 관통시켜 반대편 피부로 나오게 해 원형의 틀 형에 긴장력을 줘 고정시키는 장치를 이용해 시술하는 것이다.
외고정은 제 2, 3형의 개방성 골절 시 적용할 수 있으며 외고정기구를 제거한 후에는 일정기간 보호를 해야 재 골절을 막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외상 후 촬영한 방사선 상 비개방성인 원위 경골 및 근위 비골 골절이므로 보편적인 수술의 방법은 철판(Plate)을 대어 고정하는 수술 방법이나 외고정기기 사용한 수술 방법도 적용 가능하며 환자 상태에 따른 수술방법을 의사의 재량 하에 적용 가능하므로 수술 방법 선택 등에 대한 과실 책임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해당 병원 의무기록(수술기록지 등) 방사선 필름 등을 판독해 수술 시 안정적으로 고정이 이뤄졌는지, 추적 방사선 검사 상 골절 부위 정복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외고정기(일리자로프)를 조기에 제거했다면 석고부목 등 추가 고정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처치 등이 이뤄졌는지를 검토해 봐야 한다.
위 같은 처치를 하지 않아 불유합이 발생됐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어느 정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