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로 치료를 받았으나 재수술을 받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상완골 골절로 병원을 방문해 석고부목치료를 받은 후 내고정술을 받았다.

이후 수술부위 염증 및 부정유합이 발생해 타 병원을 방문해 재수술을 받았다.

A씨는 병원의 과실로 수술 부위 염증 및 부정유합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팔, 골절, 부상, 깁스(출처=PIXABAY)
팔, 골절, 부상, 깁스(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부정유합의 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정유합이란 골절된 골편이 해부학적 위치가 아닌 만족스럽지 못한 정렬선으로 유합이 된 것을 말한다.

위 사례의 경우 부정유합이 발생된 원인이 수술 술기상의 문제인지 또는 염증으로 인해 발생된 것인 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해당병원의 의무기록, 방사선 필름, 타병원의 의무기록, 방사선 필름 등을 검토해, 해당병원의 수술 또는 수술 후 처치 등으로 염증이 악화되지 않도록 막지 못했거나, 유합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경과 관찰을 하지 못한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어느 정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염의 경우 현대의학 수준으로도 100% 예방하거나 막기 어려운 점이 고려돼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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