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로 치료를 받았으나 재수술을 받게 됐다.
소비자 A씨는 상완골 골절로 병원을 방문해 석고부목치료를 받은 후 내고정술을 받았다.
이후 수술부위 염증 및 부정유합이 발생해 타 병원을 방문해 재수술을 받았다.
A씨는 병원의 과실로 수술 부위 염증 및 부정유합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부정유합의 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정유합이란 골절된 골편이 해부학적 위치가 아닌 만족스럽지 못한 정렬선으로 유합이 된 것을 말한다.
위 사례의 경우 부정유합이 발생된 원인이 수술 술기상의 문제인지 또는 염증으로 인해 발생된 것인 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해당병원의 의무기록, 방사선 필름, 타병원의 의무기록, 방사선 필름 등을 검토해, 해당병원의 수술 또는 수술 후 처치 등으로 염증이 악화되지 않도록 막지 못했거나, 유합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경과 관찰을 하지 못한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어느 정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염의 경우 현대의학 수준으로도 100% 예방하거나 막기 어려운 점이 고려돼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 키즈카페 안전사고 전년비 49.8% 상승…트램펄린 최다
- 요양병원서 대퇴부 골절…병원 "환자 100% 과실" 퇴소 종용
- 간병인과 실랑이 '낙상'…요양병원 측에 손해배상 요구
- 서유럽 여행 계약 후 갈비뼈 골절…전액 환불 요구
- 비골골절 수술 후 비골만곡증 발생 추정…보상 요구
- 바르던 연고 '리콜' 소식…소비자 대응 어떻게
- 추락사 후 요근 근육 내 출혈…"병원 처치 과실" 주장
- 상해입원·질병입원 보험금 동시 청구…'질병입원일당' 거절
- 필름 현상 중 정전…'필름 한 통' 보상
- 발치 후 타 치아 염증 진단…"검사 미흡했다"
- 일리자로프 수술 후 불유합…'고정장치 조기 제거' 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