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를 맡긴 사진이 정전으로 손상됐다.
소비자 A씨는 한 사진관에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 담긴 필름 인화를 맡겼다.
며칠 뒤 사진관 측에서는 정전으로 인해 필름이 손상됐다며 사과했다. 보상으로 필름 한 통을 건네줬다.
A씬 복구할 수 없는 필름이 훼손됐는데, 따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지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보상 요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사진 촬영 관련 하자 없이 촬영한 필름 인화 의뢰 시 현상과정에서의 하자로 정상적인 사진 인화가 불가할 때는 사진 촬영 시 소요된 비용 및 손해 배상으로 규정돼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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