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일 사진 인도를 놓고 공방이다.
소비자 A씨는 자녀의 백일사진 촬영을 의뢰했다.
사진을 찾으러 가, 촬영한 사진의 디지털 파일을 인도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진사는 계약 당시 원판 및 파일은 컷 당 별도 금액을 지불 후 인도해주기로 했다며, 무상 인도를 거절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계약 당시 사진업체와 별도의 특약이 없었다면 파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돌, 입학, 졸업, 회갑 등)의 원판(광학방식의 필름원판, 디지털 방식의 사진 파일 포함)의 인도요구를 받은 경우 사전계약에 의한다.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광학방식의 필름원판과 디지털 방식의 사진 파일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등) 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진원판의 인도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으며, 사업자의 사진원판 보관시 보관기간은 1년이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