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성형을 한 소비자가 부작용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의원에서 절개식 쌍꺼풀 수술 및 눈매 교정술·앞트임 수술을 받은 후 두통, 눈 당김, 눈 통증 등이 발생했다.

이후 A씨는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쌍꺼풀 고정 강함', '검판 변형' 등의 소견을 받고, 교정수술을 받았다.

A씨는 의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의원 측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술실, 조명(출처=PIXABAY)
수술실, 조명(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원 측은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초진 시 A씨 눈썹이 낮고 안검하수 증상이 보이며 가로 폭이 좁은 눈이었고, A씨는 이전에 수술한 쌍꺼풀이 풀려 눈이 커지길 원하는 상태였으므로 의사의 수술 계획은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술 후 두통, 눈 당김 및 눈뜨기 어려움, 정면보기 어려움, 눈 통증, 토안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고 지속됐다는 A씨 진술 ▲수술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A씨에게 통증치료 및 재생레이저 등의 조치를 제안했다는 의사의 진술 ▲재수술을 받은 대전성모병원에서도 A씨 눈의 당김, 눈 뜰 때 통증 등을 호소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A씨가 호소한 부작용에 대해 수술 이외의 개입 원인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할 때, 수술과 수술 후 부작용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술 후 부작용 발생 및 재수술에 대한 의원 측의 책임을 살피보면, 수술 후 촬영된 사진상 안검하수의 과교정은 보이지 않으나 쌍꺼풀이 깊게 고정된 소견이 보인다.

또한 A씨가 수술 후 호소한 증상들의 원인으로 의원 측이 상안검거근을 검판에 고정 시 너무 세게 또는 하방에 고정해 결막 부위가 자극이 됐을 가능성 등이 추정된다.

타 병원 수술기록 상 당겨진 건막을 검판에서 풀어주면서 눈떠짐이 양호해지고 당기는 증상이 사라졌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수술 상 과실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원 측은 A씨에게 손해배상으로 275만4484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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