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성형을 한 소비자가 부작용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한 의원에서 절개식 쌍꺼풀 수술 및 눈매 교정술·앞트임 수술을 받은 후 두통, 눈 당김, 눈 통증 등이 발생했다.
이후 A씨는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쌍꺼풀 고정 강함', '검판 변형' 등의 소견을 받고, 교정수술을 받았다.
A씨는 의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의원 측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원 측은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초진 시 A씨 눈썹이 낮고 안검하수 증상이 보이며 가로 폭이 좁은 눈이었고, A씨는 이전에 수술한 쌍꺼풀이 풀려 눈이 커지길 원하는 상태였으므로 의사의 수술 계획은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술 후 두통, 눈 당김 및 눈뜨기 어려움, 정면보기 어려움, 눈 통증, 토안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고 지속됐다는 A씨 진술 ▲수술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A씨에게 통증치료 및 재생레이저 등의 조치를 제안했다는 의사의 진술 ▲재수술을 받은 대전성모병원에서도 A씨 눈의 당김, 눈 뜰 때 통증 등을 호소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A씨가 호소한 부작용에 대해 수술 이외의 개입 원인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할 때, 수술과 수술 후 부작용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술 후 부작용 발생 및 재수술에 대한 의원 측의 책임을 살피보면, 수술 후 촬영된 사진상 안검하수의 과교정은 보이지 않으나 쌍꺼풀이 깊게 고정된 소견이 보인다.
또한 A씨가 수술 후 호소한 증상들의 원인으로 의원 측이 상안검거근을 검판에 고정 시 너무 세게 또는 하방에 고정해 결막 부위가 자극이 됐을 가능성 등이 추정된다.
타 병원 수술기록 상 당겨진 건막을 검판에서 풀어주면서 눈떠짐이 양호해지고 당기는 증상이 사라졌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수술 상 과실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원 측은 A씨에게 손해배상으로 275만4484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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