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최근 백내장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2017년도에 가입한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약관 상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금융감독원은 A씨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실손보험 약관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2016년 이후 실손보험 약관에서는 이 경우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시력교정술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는 부당하지 않다.
2016년도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에서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등 비급여 치료재료를 사용해 받은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소비자는 백내장 수술을 받기 전 또는 보험금 청구 시 이를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 안구 황반병성 '아바스틴 주입술' 보험금 지급 거절
- 수술 전 설명 미흡…환자 "자기결정권" 침해 주장
- 치수절제술 보험금 청구…보험사 "수술 아니다" 지급 거절
-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수술 후 좌골 신경손상
- 발치 후 타 치아 염증 진단…"검사 미흡했다"
- 눈 수술 후 '통증·당김' 재수술…손해배상 요구
- 대장 천공 처치 지연, 복막염 발생…보상 요구
- 특정 부위 부담보 보험 계약…5년 지나도 해제 거절
- 사시, 과도한 보형물…성형수술 '부작용' 호소
- 코로나 진단 후 보험금 청구…보험사 "특정전염병 미포함"
- 골절 수술 후 통증…1년 후 몸 속 '드릴 조각'
- 트랙터·경운기 사고…보험사 "농업 작업 아냐" 지급 거절
- 수술 후 '보험료 납입 면제' 요구…보험사 거절
- 척추 수술 후 사지마비 “2억6000만원 배상하라”
- "위험분담제 약제, 환급액까지 보장 해달라"
- 색각교정렌즈, 단순 변심 주문취소 거절
- 당뇨병으로 위절제술…"미용 목적"이라며 보험금 지급 거절
- 표적항암치료제, 보험금 청구…'처방 시기' 이견
- 장기요양등급 심사 중 사망…'장기요양진단비' 지급 거절
- 견관절 수술 후 통증·발열…골수염·장애 발생
- 핌스 치료에 보험사 '입원의료비' 반려, 통원의료비 지급
- 4세대 실손, 2년간 치료비 일시 청구…보험료 2배 인상
- 유병력자 실손보험 "재가입 의사표시" 주의
- 백내장 수술 후 추가 라섹…시력 저하
- 세 차례 수술 끝 시각장애…"의료 과실" 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