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수술 후 골수염과 장애가 발생하자 병원 측에 1억 원 배상이 요구됐다.
50대 남성 A씨는 좌측 어깨 통증으로 한 병원에 방문했고, 회전근개 파열 진단에 따라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다.
수술 후 심한 통증과 발열 증상이 지속되고 항생제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아 타 병원으로 전원했다.
A씨는 타 병원서 세균성 관절염 소견으로 관절경적 변연절제술과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며, 관절과 회전근개의 손상으로 노동능력상실률 35%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수술 전 MRI 검사상 뼈에는 이상이 없고 힘줄 손상에 대해서만 간단히 수술한다고 들었으나 안내와 달리 뼈에 4개의 나사를 삽입했다"며 "수술 후 심한 통증, 발열 등 패혈증 증상이 있음에도 진통제만 처방하는 등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골수염까지 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후유장해가 남은 상태로 향후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요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에 따라 봉합술을 시행했고, 수술 전 감염, 통증 등의 합병증과 수술 후 재활운동을 하지 않을 시 강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에게 발열과 전신 오한 증상이 있어 패혈증으로 진단한 후 항생제를 교체했고, 혈액배양 검사 상 동정된 균은 없었다"며 "항생제를 사용한 후 발열 및 전신증상이 호전되는 등 진료 과정 상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는 5379만1000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술 전 시행된 MRI 검사 상 A씨는 극상건의 부분층 파열 및 견봉하 점액낭염이 있는 상태였다.
A씨와 같이 파열이 동반되지 않거나 부분층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다가,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통상적인 조치다.
특히, 수술적 치료는 신체에 대한 침습을 반드시 수반하는 진료방법이므로, 의료진은 A씨 나이, 직업, 파열 크기,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해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해야 할 주의의무를 가진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초진 후 익일에 바로 수술을 시행했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타 병원의 수술소견에 비춰보면, A씨의 세균성 관절염은 균에 오염된 수술기구 내지 세척액의 사용, 스크류 등의 삽입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A씨가 퇴원 후 외래진료에서 염증 수치가 정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심부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경구용 항생제만 지속적으로 처방하는 등 주의의무를 해태한 잘못이 인정된다.
결국 A씨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채 골수염까지 진행돼 관절 강직 등 후유장해 상태에 이르게 됐으므로 병원 측은 A씨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A씨는 수술 전 설명과는 다르게 뼈에 나사를 삽입해 수술범위가 확대된 것이 병원 측 과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술 전 영상검사 결과와 달리 관절경 시행 시 병변을 추가로 발견할 수 있고, 병원 측 또한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해 수술 전 수술범위 확대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A씨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관절 운동 범위 제한은 기왕질환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그로 인해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실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보다 높게 산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한다.
따라서 병원 측은 A씨에게 재산상 손해 4379만1915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합한 5379만1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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