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장폐색증을 조기 진단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쳤다.

소비자 A씨는 한 병원에서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로봇을 이용한 복강경 전자궁 절제술 및 양측 자궁관난소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후 4일차 복통이 지속되자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진료 결과 장폐색증이 확인돼 개복을 통한 소장절제술과 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A씨는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했음에도 장폐색증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데에 따른 손해배상을 병원 측에 요구했다.

소화기관, 장 (출처=PIXABAY)
소화기관, 장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했다. 

기계적 장폐색증은 진단과 치료가 적시에 이뤄지면 단순한 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수술을 하더라도 장 절제를 피할 수 있어 골든타임 내 진단과 치료가 이뤄져야 좋은 예후가 가능하다.

외과 의학 자문에 따르면, A씨 복통에 대해 영상 촬영을 했다면 장폐색증을 진단할 수 있었을 것이며, 조기에 진단됐다면 보존적 치료부터 간단한 수술적 치료 등 치료 결과가 더 좋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병원 측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장폐색증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조차 시행하지 않아 장폐색증을 진단하지 못했고, 결국 개복 후 소장 부분절제를 유발시킨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병원 측은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 70%를 부담하고, A씨에게 일실수입과 기왕치료비 약 380만 원, 위자료 300만 원을 합한 약 68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