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장폐색증을 조기 진단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쳤다.
소비자 A씨는 한 병원에서 자궁근종 진단을 받고, 로봇을 이용한 복강경 전자궁 절제술 및 양측 자궁관난소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후 4일차 복통이 지속되자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진료 결과 장폐색증이 확인돼 개복을 통한 소장절제술과 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A씨는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했음에도 장폐색증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데에 따른 손해배상을 병원 측에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했다.
기계적 장폐색증은 진단과 치료가 적시에 이뤄지면 단순한 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수술을 하더라도 장 절제를 피할 수 있어 골든타임 내 진단과 치료가 이뤄져야 좋은 예후가 가능하다.
외과 의학 자문에 따르면, A씨 복통에 대해 영상 촬영을 했다면 장폐색증을 진단할 수 있었을 것이며, 조기에 진단됐다면 보존적 치료부터 간단한 수술적 치료 등 치료 결과가 더 좋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병원 측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장폐색증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조차 시행하지 않아 장폐색증을 진단하지 못했고, 결국 개복 후 소장 부분절제를 유발시킨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병원 측은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 70%를 부담하고, A씨에게 일실수입과 기왕치료비 약 380만 원, 위자료 300만 원을 합한 약 68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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