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출산 후 과다출혈이 의료진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임신부 A씨는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자궁근종이 많아 출혈 위험성이 있으므로 안전하게 제왕절개술로 분만할 것을 권유받았다.

하지만 수술상 과실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할 정도의 과다출혈이 발생했다. 

수술 후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중 출혈이 많아 힘이 들었다’라는 설명을 들었고, 출혈로 인한 합병증 발생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의료진이 정확히 인계하지 않고 퇴근했다.

분만 후 지속적인 복통 등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나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자궁수축제와 강력한 진통제 등의 조치만 받은 상태에서 과다출혈에 따른 쇼크가 발생했다. 

A씨는 대학병원에서 출혈에 대한 수술적 치료와 급성 신부전증에 대한 투석 등을 받았고, 투석관 삽입부위의 동정맥관 누공 등의 합병증이 발생해 장기 치료를 받았으며, 분만 후 신생아를 돌보지 못하는 등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으로 병원 측에 5000만 원을 요구했다.

반면에 병원은 A씨의 산전 초음파 검사상 다발성 자궁근종이 확인된 상태였고, 태반 주위에 위치한 것으로 보여 ▲출혈 ▲태반박리 손상 ▲분만 후 출혈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제왕절개술을 결정했다고 했다. 

제왕절개술 후 출혈은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이며, 수술 후 4~5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한 출혈에 대해 의료기관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A씨 출혈 발생에 대한 병원의 배상 책임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수술 후 출혈 발생이 병원 의료진의 수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불가피한 결과라거나 선행 원인 없이 단순히 혈액응고장애로 인해 발생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의료진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볼 수밖에 없다.

의료진은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혈관 손상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이로 인해 A씨에게 급성 신부전증 등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 병원은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수술 전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A씨가 상급병원에서 분만을 진행할 것인지를 선택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 

그러나 수술·마취 동의서의 기재만으로는 수술 당시 A씨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이후 경과관찰 과정에서도 A씨에게 경과나 예후 등에 관해 제대로 설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병원 의료진의 제왕절개술 수술 계획은 적절했던 점 ▲A씨는 다발성 자궁근종으로 인해 수술시 혈관 손상 가능성이 다른 산모에 비해 높았던 점 ▲전원을 결정하기 직전까지 활력징후 등 임상 소견이 있어 조기에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비록 의료진의 과실로 A씨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병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병원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해 A씨에게 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및 위자료를 합한 1984만8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위자료는 A씨의 나이 ▲진행 경과와 그 결과 ▲A씨가 겪은 고통 및 현재 상태 등을 참작해 500만 원으로 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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