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난소수술 후 4일 뒤 소장 천공을 발견한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비자 A씨는 난소성숙기형종으로 한 병원에서 로봇 단일공하 우측 난소낭종절제술 및 유착박리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고열과 복부 통증이 지속됐고, 이에 실시한 복부 CT에선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증상이 악화된 A씨는 수술일로부터 4일 뒤 복강경 소견 상 소장 천공 1㎝가 관찰돼 소장구역절제술을 받았다.

A씨는 의료진 과실을 주장하며 병원 측에 소장천공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의사, 수술, 병원 (출처=PIXABAY)
의사, 수술, 병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병원 측은 A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전했다. 

수술 전·후 영상 및 2차 수술기록을 종합할 때, 1차 수술 후 소장 천공이 발생한 원인은 1차 수술시 유착박리 과정에서 발생됐을 가능성이 높다.

수술 후 발생한 고열 및 복부 통증을 초기 전신마취에 의한 폐 합병증으로 의심해 진통제 및 해열제를 투여했더라도, 동일 증상이 지속된다면 수술 중의 장 천공이나 난소 주변의 장기손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1차 수술 중 복벽에 유착된 대망을 박리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장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술 후 더욱 세심한 경과관찰이 필요하다.

또한, 수술 후 CT에서 장 천공은 보이지 않을 수 않으나 체액저류가 심하고, 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등의 임상증상을 고려했어야 한다.

의료진은 조기에 장 천공을 충분히 의심했어야 하나 수술 4일째가 돼서야 장 천공을 의심하고 재수술을 시행한 점을 종합할 때, 수술 후 A씨 상태에 대한 주의관찰 및 조치가 소홀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병원 측은 A씨에게 소장 천공 및 이에 따른 확대피해에 대해 1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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