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소비자 A씨는 치핵수술을 받은 후 좌측 비골신경 손상에 따른 하지 감각저하 증상이 발생했다.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좌측 총비골신경병증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 17%의 장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병원, 의사 (출처=PIXABAY)
병원, 의사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치핵수술 과정에서의 압박 등으로 A씨의 비골신경이 손상됐으므로 병원측은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치핵수술 혹은 척추마취 자세로 인해 발생하는 비골신경 손상은 극히 드물고, 전체 신경손상도 0.1%로 보고되나, 가능성이 낮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잭나이프자세(jack-knife position)시 하체를 굴곡하는 자세에서 직접적인 압박의 가능성은 낮지만 다리를 고정하는 벨트에 의한 압박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무릎 주위에 눌리는 구조물이 없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하지를 강하게 고정하지 않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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