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소비자 A씨는 치핵수술을 받은 후 좌측 비골신경 손상에 따른 하지 감각저하 증상이 발생했다.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좌측 총비골신경병증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 17%의 장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치핵수술 과정에서의 압박 등으로 A씨의 비골신경이 손상됐으므로 병원측은 A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치핵수술 혹은 척추마취 자세로 인해 발생하는 비골신경 손상은 극히 드물고, 전체 신경손상도 0.1%로 보고되나, 가능성이 낮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잭나이프자세(jack-knife position)시 하체를 굴곡하는 자세에서 직접적인 압박의 가능성은 낮지만 다리를 고정하는 벨트에 의한 압박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무릎 주위에 눌리는 구조물이 없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하지를 강하게 고정하지 않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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