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축제에서 한 소비자가 화상을 입어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B시가 주최하는 축제의 먹거리장터에서 한 음식점을 방문했다.
상점주는 조리가열기구의 화력이 약해 LPG 가스통을 교체하려고 연결된 호스를 분리했다.
점주는 가스통의 밸브가 잠긴 것으로 봤으나, 잘못 본 것이었고 가스가 유출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상을 입게 된 A씨는 B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B시는 사용자책임으로 A씨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시는 축제를 주최함에 있어 사단법인 한국음식점중앙회B시지부와 먹거리장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먹거리장터의 운영 전반을 위임했다.
이 위탁운영계약을 통해, 해당 지부는 시의 지도감독과 조정통제를 받도록 했다.
따라서 시와 먹거리장터의 입점 업주 사이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서 말하는 사용관계가 존재한다.
점주가 시의 사무인 먹거리장터 운영의 일환으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시는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 .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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