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한 사업자에게 고급 소나무로 꾸며진 미술장식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자는 이를 위해 소나무 원목들을 구매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뀐 A씨는 계약 해제를 원했고, 제작과정에서 사업자의 과실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요구했다.
사업자는 과실이 있더라도 A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므로 과실상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구매한 소나무 원목들도 모두 배상하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소나무 원목들은 다른 곳에 팔 수 있으므로 원목 값은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는 사업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지만 사업자가 원목을 팔아 얻을 수 있는 수익 상당액은 손익상계 부분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사업자)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A씨)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급인이 입은 손해는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로 인해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 전부를 말한다.
위 규정에 의해 도급계약을 해제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는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이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그 이익은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돼야 한다.
비록 사업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했고, 이로 인해 사업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A씨는 사업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사업자가 구매했던 소나무 원목의 경우 다른 곳에 팔아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원목을 팔아 얻을 수 있는 수익 상당액은 손익상계 부분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