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렌터카 운행중 사고가 발생했으나, 계약과 다른 옵션을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제주도 여행을 위해 차량을 렌트했다.

운행중 코너에서 브레이크가 들지 않아 미끌어져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당초 계약한 차량에 있던 옵션이 실제 장착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옵션은 ABS(anti-lock brake system)로 자동차가 급제동할 때 바퀴가 잠기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특수 브레이크다.

A씨는 렌터카 홈페이지에는 ABS가 옵션으로 포함된 것으로 나오지만, 수령한 차량에는 옵션이 장착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ABS가 있는 차량이었다면 분명 폭우 속에서 사고를 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렌터카 업체 측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렌터카, 렌트 Rentacar(출처=pixabay)
렌터카, 렌트 Rentacar(출처=pixabay)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사업자의 일부 과실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도 봤다.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부주의로 차량이 훼손된 경우 사업자에게 수리비 및 휴차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다만, 계약 당시 대여한 차량의 정보(성능·기능)가 사업자가 고지한 것과 달라 사고 발생시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그에 대한 과실상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A씨의 사례와 같이 ABS 미장착 차량이라고 해 반드시 빗길 사고로 연결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나, 제동에 있어 중요한 안전장비이므로 차량대여 시 사업자의 일부 과실을 주장할 수도 있다고 봤다.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구제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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