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회사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같은 회사 직원 B씨가 이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이 경우 B씨의 치료비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어디에서 처리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양쪽에서 모두 보상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고 차량이 제3자의 차량이 아닌 피해자의 회사 소유 차량이고 그 차량이 회사 업무에 사용 중이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인배상Ⅱ 담보에서는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던 중 같은 회사 소속 근로자가 다친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해당 근로자가 이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의무보험)은 여전히 적용되며, 만약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가 있다면 그 초과분에 한해서는 대인배상Ⅱ를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A씨와 B씨는 함께 회사 업무를 위해 회사차량을 타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사직원 B씨는 산재보험으로 기본적인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보상받고, 그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있을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추가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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