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가 몰던 차량은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의 가드레일과 부딪혔다.

A씨는 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도로, 곡선, 가드레일, 빗길 (출처=PIXABAY)
도로, 곡선, 가드레일, 빗길 (출처=PIXABAY)

금융감독원은 A씨는 차량간 충돌사고가 아니라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약관'이란, 자동차 사고로 본인의 차가 손상됐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약관이다.

자동차보험은 크게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대인배상, 대물배상 등)와 ▲피보험자 본인이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등)로 나뉜다.

이 중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사고 후 상대 측과 과실비율 다툼 등이 있을 때 먼저 본인의 보험으로 차량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

하지만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상하는 사고’가 제한적이다.

약관에서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사고' ▲'차량 전부가 도난당한 사고'만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차량을 운전하다가 혼자 가드레일이나 기둥, 벽 등을 부딪혔을 때(일명 ‘단독사고’)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A씨는 혼자 가드레일을 부딪혔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한편, 단독사고의 경우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차량의 침수피해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고 싶다면 추가로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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