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가 몰던 차량은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의 가드레일과 부딪혔다.
A씨는 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는 차량간 충돌사고가 아니라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약관'이란, 자동차 사고로 본인의 차가 손상됐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약관이다.
자동차보험은 크게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대인배상, 대물배상 등)와 ▲피보험자 본인이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등)로 나뉜다.
이 중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사고 후 상대 측과 과실비율 다툼 등이 있을 때 먼저 본인의 보험으로 차량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
하지만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상하는 사고’가 제한적이다.
약관에서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사고' ▲'차량 전부가 도난당한 사고'만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차량을 운전하다가 혼자 가드레일이나 기둥, 벽 등을 부딪혔을 때(일명 ‘단독사고’)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A씨는 혼자 가드레일을 부딪혔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한편, 단독사고의 경우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차량의 침수피해 등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고 싶다면 추가로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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