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소비자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차량을 배우자의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자 한다.
A씨는 결혼 전 차를 구입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된 차량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를 감안해보니,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가입이 가능할 지 A씨는 궁금해 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차량을 공동 명의로 등록하라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의 소유주가 가입해야 한다.
차량이 본인 명의로 등록돼 있다면 보험 가입도 본인 명의로 해야 한다.
배우자 명의로 보험 가입하는 것을 원한다면 차량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보험 가입은 공동명의자 중 1인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등록해 배우자 명의로 보험가입을 하면 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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