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교통사고 치료비 초과금에 대해 구상청구되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A씨는 차량 운행 중 사고로 부상등급 12급을 진단받았다. 사고 과실비율은 A씨 60%, 상대 차량은 40%였다.
상대 보험사는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한 치료비에 대해 A씨에게 A씨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구상청구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따르면, 차량운전자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과실비율을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Ⅰ한도를 초과한다면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다.
이후, 그 초과액에 대해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한 치료비 중 A씨 과실비율인 60%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험회사가 A씨 측 보험사 혹은 A씨에게 직접 구상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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