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과실비율 분쟁을 해결해달라며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자차(자기차량손해) 특약이 없어 거절됐다.
교차로에서 접촉사고를 당한 A씨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오히려 A씨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상대 운전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로, 사고 이후 A씨와 상대방 모두 대인 접수를 통해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A씨는 자신의 보험사를 통해 정당한 과실비율을 따져 해결하고 싶었지만, 보험사는 자차 특약이 없기 때문에 소송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보험사에서 소송을 대행해줄 줄 알았던 A씨는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설명에 당황했다.

실제로 자동차보험 구조상 자차 특약이 가입돼 있지 않으면 보험사가 과실비율 분쟁에 개입하거나 소송을 대행해주기 어렵다.
「자동차보험 약관」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즉, 보험사가 소송을 대행하려면 먼저 보험금이 지급돼야 하고 그에 따라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자차 특약이 없어 보험사가 자차로 처리해 지급한 보험금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가 A씨를 대신해 상대방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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