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한정특약 가입 시 보험회사에 최저 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소비자 A씨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추가운전자'를 배우자를 지정하며 '만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을 가입했다.
이후 배우자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회사는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배우자의 연령이 3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면책처리했다.
이에 A씨는 가입 당시 해당 특약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보험 가입 시 A씨가 배우자의 나이를 만 29세에서 만 30세로 잘못 입력해 ‘만 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이 선택됐으며, 보험 청약 단계에서 만 30세 미만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한다고 안내된 것이 확인됐다.
보험계약자가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해도 보험회사는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운전자가 운전자 범위에서 제외돼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통해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입력한 최저연령 운전자의 생년월일에 맞는 연령한정특약이 자동으로 선택되므로, 반드시 해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한 후 입력해야 한다.
또한, 보험 청약 과정에서 보험사가 안내하는 운전 가능 연령 범위에 추가 운전자가 해당되는지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보험금 청구 거절
- 차 사고 경상환자에 보험사 "4주 초과 시 진단서" 요구
- 간병비 보험금 지급 거절…'상해등급' 해당 없음
- 차량 수리 기간 2~3개월인데, 대차료 달랑 5일 지원
- 교통사고 '동반 탑승 친족' 책임보험금 지급 거절
- 렌터카 접촉 사고 수리비 130만 원
- 전손 처리 시 취등록세 지원될까
- 상대 운전사 '사고 접수' 거부…보험사 직접 청구 가능할까
-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 확인 필수
- 국내 법인, 외국 보험사 계약 가능할까
-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보험사 "자차 특약 없어 불가"
- 대리운전 사고, 차주 책임일까
- 교통사고 후 '과실비율분쟁심의'…자차보험 처리해야 가능
- '같은 보험사 차량' 교통사고, 과실 심의 청구
- ‘임직원 한정특약’ 차량…외부 직원 업무 중 사고
- 무보험차상해 사고…가족 자동차보험까지 접수 요청
- 자동차 사고 후 '중고차 시세 하락' 보상 요구
- 자동차 사고, 보험 따라 차량가액 달라
- 음주사고 부담금 산정…'보험가입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