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한정특약 가입 시 보험회사에 최저 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소비자 A씨는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추가운전자'를 배우자를 지정하며 '만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을 가입했다.

이후 배우자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회사는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배우자의 연령이 3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면책처리했다.

이에 A씨는 가입 당시 해당 특약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부부, 커플 (출처=PIXABAY)
부부, 커플 (출처=PIXABAY)

보험 가입 시 A씨가 배우자의 나이를 만 29세에서 만 30세로 잘못 입력해 ‘만 30세 이상 연령한정특약’이 선택됐으며, 보험 청약 단계에서 만 30세 미만 운전자가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한다고 안내된 것이 확인됐다.

보험계약자가 최저연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해도 보험회사는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운전자가 운전자 범위에서 제외돼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통해 연령한정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입력한 최저연령 운전자의 생년월일에 맞는 연령한정특약이 자동으로 선택되므로, 반드시 해당 운전자의 법정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한 후 입력해야 한다.

또한, 보험 청약 과정에서 보험사가 안내하는 운전 가능 연령 범위에 추가 운전자가 해당되는지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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