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대리기사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다.
소비자 A씨는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의 과실로 다른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겪었다.
이 사고로 상대방 운전자가 다쳤고, A씨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보험금 일부가 지급된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운전을 한 것은 대리기사인데 왜 본인 보험에서 보험금이 나가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또한, A씨는 대리기사가 가입한 대리운전보험의 대물과 자차 가입금액이 적어서 상대방 차량과 본인 차량의 수리비가 전액 보상되지 않을 경우, 그 초과되는 수리비도 A씨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되는 것인지 궁금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운행으로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운행'이란 단순 운전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자동차를 자기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따라서 운전대를 잡은 건 대리기사였더라도, 귀가라는 본인의 목적을 위해 차량을 운행한 만큼 A씨 또한 '운행자'로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대인배상은 A씨의 자동차보험에서 일부 보상될 수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과 Ⅱ 중 대리기사는 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로 인정되지만 대인배상Ⅱ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보험사는 대인Ⅱ로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대리기사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상대 차량의 손해, 즉 대물배상은 대부분 대리기사의 책임으로 귀속된다.
대리기사가 가입한 대리운전보험의 대물 담보에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며,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물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는 대물보험에서도 대리운전자와 같은 자동차취급업자가 피보험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만일 대리운전보험의 보상 한도가 부족해 수리비가 전액 보상되지 않더라도, 그 초과분이 A씨의 보험으로 자동 전가되지는 않는다.
다만, 사고 경위상 A씨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면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이 경우 A씨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차량 자체의 손해, 즉 자차 수리비 역시 원칙적으로는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한 대리운전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처리된다. 그러나 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상 한도가 부족할 경우 A씨의 자차담보를 이용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후 보험사가 대리기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때 A씨의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