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주행 중 뒤따르던 차량의 추돌로 사고를 당해 차량 수리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가해자는 대물 접수만 진행하고 대인 접수는 거부하고 있다.

이 경우 A씨는 대인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

자동차, 추돌 (출처=PIXABAY)
자동차, 추돌 (출처=PIXABAY)

A씨는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가해 차량이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상법」 제724조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그리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해당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보험회사가 병존적(竝存的)으로 인수한 것으로,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다.

대법원도 보험회사는 가해자의 대인 접수 거부를 이유로 피해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직접청구를 위해서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손해배상청구서 ▲손해액 증빙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고, 보험사는 이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피해자에게 가불금을 지급할 의무도 있다.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1조에 의해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치료비) 전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보험금 등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보험사는 경미한 사고라며 가해자 측이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할 경우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는 30일 이내에 서면 통지를 통해 지급 거절 또는 연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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