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병원서 치료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 적용됐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40%만 지급했다.

A씨는 보험금을 과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의료비 전액 보상을 요구했다.

공사, 현장, 산업 (출처=PIXABAY)
공사, 현장, 산업 (출처=PIXABAY)

보험약관에서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으나,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본인부담의료비)의 40%는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산재보험에서 의료비를 보상받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약관대로 의료비의 40%만 지급한 것은 적절하다.

산재보험에서 의료비를 보상 받은 소비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전액 보상받을 수는 없으므로 보험금 청구 시 이를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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